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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유통업계, 규제 개선 촉각…"유통법 개정 등 기대"


유통업계 "유통산업발전법 변화된 현실 반영 안 된 법안"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통업계 규제 완화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유통업계는 이번에는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유통 규제 완화 주요 이슈는 광주 복합 쇼핑몰 설립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다. 유통가는 그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다. 어떨 때는 (복합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대전도 올라가신다"며 "이는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실제 광주는 인구가 144만명이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없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을 추진했지만 인근 금호월드 내 전자·혼수제품 등 450여 상점 중소상인과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의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표적인 유통업 규제 법안 중 하나다. 대형마트들은 해당 유통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유지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될 당시 만해도 온라인 시장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해당 법안 제정 후 25년이 지난 현재 유통 환경은 급속도로 변했다.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기존 대형마트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2개의 대형마트가 사라졌지만 온라인 쇼핑 채널은 매출이 지속 상승세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22조원을 기록하며 이마트를 넘어섰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5.7%에 불과하다. 1년 전과 비교해 2.2%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온라인 비중은 48.3%로 국내 유통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도입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도 골목도 못 살렸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꼭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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