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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미등록 의대생에 '제적예정통보'…무더기 '제적' 현실화되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세대가 24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제 재적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관련 지침을 논의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는 당초 예고한 대로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이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28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과반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대상 인원은 전체 재적 인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선 총 881명 중 45.2%에 해당하는 398명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가 갔을 것으로 보도했다.

경북대도 24일 오전부터 미복귀 휴학생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복귀 의대생은 학칙대로 제적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이날 오후 6시, 이메일로는 오후 11시 50분까지 복학 신청서를 받는다.

전남대 관계자는 "오늘까지 복학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미리 고지했고, 학칙에 따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충분히 안내했다"며 "복학 신청서 마감 시한의 연장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의과대 의전원도 오는 26일 전까지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학칙에 등록을 안 하면 제적 요건에 해당한다"며 "제적예정통보서를 발송한 뒤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24일 각 의과대학이 1학기 미등록 학생에게 제적 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40개 모든 의대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지금도 확고하게 원칙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도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앞서 정부와 의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의 조건으로 내건 '3월 말 전원 복귀'와 관련해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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