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보복수사라며 맹비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도로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4e6561b54cbb4.jpg)
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법한 영장집행으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방해했고, 국수번이 이에 가담했다"며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의 안위를 염려해 적법절차를 져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불법 저지한 혐의다. 김 차장은 경찰의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도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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