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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


권영세 대표 발의…의원 108인 전원 서명
이재명 "우리도 동의"…처리 여부 주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업상속공제 시에도 배우자 상속세는 제외하도록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미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한 사안인데 법안이 없어서 제출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야당도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내고 2028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안이라 아직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전에는 우리 안으로 가고, 정부 법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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