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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 갑질' 족발야시장에 '과징금 9400만원' 제재


공정위 "포장용기 구매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포장 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흰색 포장 용기 13종을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용기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가 다른 포장 용기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도 했다.

또한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지정된 제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조치는 본사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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