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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OTT, 정부 규제 공방 '가열'


"통방법에 넣거나 법 개정" vs "자율규제"

[민혜정기자] 지상파의 '푹', CJ E&M의 '티빙' 등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OTT(Over the Top)의 규제 체계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만큼 이제 법적 근거와 이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아직 성장 중인 시장이어서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OTT 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기존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공업체(CP) 등과 공정경쟁를 위해 OTT에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민수 한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OTT는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기존 방송사업자, CP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경쟁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TT는 프로그램 편성과 송신 방식 상 현 방송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 인터넷 기반이지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IPTV법에도 넣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민수 교수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방송법과 IPTV법이 통합된 통합방송법에 OTT와 관련된 법을 넣거나, 기존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통방법에 OTT 서비스 규율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아니면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OTT 규제는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인 인터넷 상 시청자 콘텐츠에 대해 최소한도의 이용자 보호 수단으로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전통적인 방송보다는 인터넷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전 검열 효과를 가져와 서비스 내 다양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희주 푹 전략실장은 "푹도 올해 적자상태로, 아직 OTT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논의는 시기 상조"라며 "이를 규제하게 되면 이통사 앱,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현 단계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정부의 모니터링 및 사업자의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 기관이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모든 불법,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OTT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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