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 산업을 둘러싼 기술 환경과 세계 시장 변화 현황,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과제 등이 논의됐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고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며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 중 하나인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금지한 국내 은산분리가 금융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다"며 "은산분리의 벽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 제도의 혁신, 국가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2건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이번 달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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