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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5개 기관 "거래소 지주사 전환 급하다"


"자본시장 역동성 위해 필요…국회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촉구

[윤지혜기자] 17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시장의 주요 5개 기관들이 공동으로 거래소 지주회사체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난 7월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부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19대 국회 때도 추진됐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거래소 등 5개 유관기관은 성명서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고 경제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거래소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시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시장육성보다 민간 중심의 시장혁신이 더욱 중요해진 현실에서는 공공기관 형태의 거래소보다는 다른 금융 선진국들처럼 시장 친화적인 형태의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업 전문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상장유치, 상품개발, 거래서비스 개선 등에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며 "시장정보, 장외 청산결제, 일반상품 등에서도 전문 자회사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자본시장의 외연과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중소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자본조달의 장을 제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구조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관기관은 "(지난 19대 국회 때) 거래소 지주회사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법안의 본질과 거리가 먼 외부요인으로 무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자본시장법이 발의돼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현명한 판단으로 자본시장법 처리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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