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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서초사옥 11시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 총 8개 상자 분량 자료 확보

[김두탁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당시 삼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8년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무려 11시간에 걸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의 집무실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의 집무실과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 일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총 8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은 "41층도 수색했나?", "이재용부회장 방 41층 압수수색했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말 구매 비용 등으로 280만유로(약 35억원)를 특혜 지원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삼성 서초사옥은 삼성이 지난 2008년 이후 그룹 본사로 쓰고 있는 건물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삼성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2008년 4월 이후 삼성 특검 당시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삼성 본사뿐만 아니라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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