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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토론…어떤 말 오갔나


교수들 '반대' 시민단체는 '찬성'…뜨거운 감자된 확률형 아이템

[문영수기자] 올해 6월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발의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학계에서는 "게임 내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근거로 들며 "게임 내 확률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법제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게임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이 참여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각자 주장을 펼쳤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안돼" 교수들 반대 의견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효용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세 확률 공개를 할 경우 소수의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의 의견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비합리적 무리 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각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재 법안보다 다양한 게임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규제와 이에 대한 정부, 사회와의 지속적 소통 구조의 시스템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창석 교수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낳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사례를 들며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자 이득을 위한 법제화의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연구가 부진하다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제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규제는 그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기 교수는 헌법적 측면, 기존 규제와의 체계 조화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적 규제보다는 시장 영역에서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더 나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자 90.3% "규제 찬성"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근거로 제시하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임업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자율규제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녹소연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와 관련한 자율규제 및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 게임전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의원실 등 3단계로 조사 대상을 분류해 설문을 진행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이용자 1천37명이 참여한 설문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사행성 등 부정적 요소가 크다는 평가가 전체 90.6%(940명)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66.9%(694명)는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해당 자율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94.2%(875명)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90.3%(936)의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법제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게임전문기자 등 총 16명이 참여한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는 과반 이상인 13명이 자율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13곳의 국회 교문위의원실 중 10곳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현재 게임 아이템 이외에 확률성을 갖고 판매되는 상품은 없다"면서 "그간의 게임업계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는 역량이 부족했다. 법으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그 테두리 안에서 게임사들이 사업을 하게 하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상당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것인지,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를 진전시켜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 의원 측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정우택 의원 측이 발의한 게임법 역시 게임 내에서 확률에 따른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경우 유·무형물의 종류와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해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돼 향후 입법절차에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이 법의 장·단점과 실효성, 부작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 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원회 위원으로써 의견들을 신중하게 청취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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