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팽팽한 기싸움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가운데 양측이 부실 경영에 대한 주장과 불순한 목적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이번 첫 심리를 시작으로 무더기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양측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만 펼치며 감정싸움을 벌여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조짐이다.
재판부 역시 이날 양측의 주장이 언론 보도 내용에 기반한 총론적 부분만 언급됐다고 지적, 법리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근거로 이를 확인할 회계장부 열람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도 이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열람이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는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을 대신해 양측 법무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두우 소속 조문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양헌 소속 김수창 변호사 등이 자문을 맡고 있으며, 이날 김수창 변호사 등 3명이 변호를 맡았다.
신 회장 측 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았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를 주축으로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은 상법 규정 절차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 전 부회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됐다. 신 회장측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로 있는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상법상 대표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대표자를 감사로 변경해 표시한 후 소장을 송달해,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며 " 감사자 표시 변경 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격호와 신동주가 별개 인물이지만 논점은 같아 절차적으로는 분리 진행하지만 추후 적법 대표자로부터 수임받은 대리인이 종전 절차를 수임하면 여전히 효력이 인정될 것"이라며 "절차가 보완되면 추후 심문기일에선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경영 능력 부실'을 집중 지적하며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사건과 달리 회계프로그램 아이디, 비번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상법 열람 청구권에 포함시켜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심각한 부실을 초래해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주주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롯데쇼핑은 지난 2011년부터 중국에서 손실이 증가, 지난해 기준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공개되지 않은 관계사까지 매출이 공개되면 전체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쇼핑이 그동안 '중국 투자 1조 원 손실'에 대해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손실액이 1천600억 원 정도로 우리 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해명했지만 신동빈 회장측은 손실액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에비타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특수 지표로 통상 기업 실적 발표 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곳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은 투자 실패를 덮으려는 변명에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롯데쇼핑은 중국뿐 아니라 해외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이를 대외적으로 감추고 계속 손실을 반복하고 있어 회계장부를 열람해 손실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신동빈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지분을 계속 늘리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출자해 손실액을 크게 증가시키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무모한 투자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PPT 자료까지 동원,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신 전 부회장 측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이 상법상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인 안정호 변호사는 "상법상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악의적 목적이 있어 주주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볼 경우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인 신동주의 개인 이익의 목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스스로도 언론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형사 소송 등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는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호텔롯데 상장 등 굵직한 사업들이 물거품 될 경우 신동빈에 약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 회장 측은 중국 진출 및 사업상 손실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 회장 측은 지난 2003년 언론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중국 개방정책 확대에 따라 중국 진출에 대해 고민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또 신 총괄회장이 당시 해외 출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도 증거로 내놨다.
신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임직원들의 보고를 받으며 중국 진출을 직접 결정하고 챙겨왔다"며 "신 전 부회장이 부실보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롯데쇼핑 임직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손실은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 중국 정책 전환 및 내수침체, 중국 내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발생된 것"이라며 "롯데만의 문제가 아닌 이마트, 테스코 등 동종업계도 중국 사업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만큼 특정 경영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신청 취지에 맞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양측은 개별 서류마다 건당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해 구체적으로 서류 열람 사유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측 쟁점이 많아 서류 검토 시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 통상 3주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늘려 5주 후인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에 이를 속행하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다음달 11일, 신 회장 측은 다음달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 외에도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다. 나머지 소송에 대한 공판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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