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외국인이나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만들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추가 검토한 결과 예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발급하기 때문에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해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에도 예금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금 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도 기존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 신협과 우체국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은 즉시 시행하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금감원 약관 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