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최태원 SK회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에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회장은 2년 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이제야 사면대상 포함돼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실 국법을 집행할 때는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판결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최 회장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 그해 12월 사면, 석방된 것과 비교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이건희 회장) 재판에서는 당시 신주 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227억원인데, 통상적 시세와 실제 인수한 금액 등 평가금액을 들쭉날쭉하고 기발한 기준으로 정했다"며 "배임 금액을 낮춰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강하게 비판 받았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5년 뒤에 선고된 SK 최 회장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인데 (이건희 회장보다) 오히려 적었을 것"이라며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구 시켰고 깊이 반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은 균형점을 고려한 입장에서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재벌 총수에 대해 어느 재벌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법적 형평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면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주무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이 결정되지 않은 사면에 최태원 회장이 포함된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황급히 제동을 걸었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이 "이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질의를 하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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