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공공과 민간에서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4만 개 이상, 경제계에서는 16만 개 이상의 일자리 마련에 나선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7만5천명, 청년인턴 7만5천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현장중심 인력양성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어떻게 늘리나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나란히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사, 간호인력, 어린이집 교사,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자리를 마련한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2017년 중 1만5천명의 신규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간호인력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도 추진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2018년에 전국병원 시행이 목표였지만 이를 1년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천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또 연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인턴제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도 개편한다. 또 유망·성장직종을 선정해 구직자 및 재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연 5만명 확대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차원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노동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 키워 미스매치 해소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외에도,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이에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래사회 변화와 산업수요에 기반해 대학 구조개혁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주거·교통·육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에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인턴, 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하고, 원스톱·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도 개편한다.
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2015년 20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성과를 토대로 유사·부진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K-Move' 사업도 재정비한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재정지원 연령 15~34세로 확대
한편, 정부는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현행 15~29세(청년고용 통계 기준)에서 15~34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볍 시행령을 오는 9월 개정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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