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7월부터 연말정산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에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고르면 평상시 월급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연말정산 때는 그동안 덜 낸 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와 달리 120%를 택하게 되면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넉넉히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돌려받을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또한 간이세액표 산정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특별공제를 별도 적용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묶어서 특별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여기서 1인가구를 분리한 것이다. 이는 2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카드 공제액 등이 적기 때문에 실제 공제시 2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추가로 세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했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당초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나,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탄력세율 시행 후 1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로 환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고열량탄은 kg당 19원에서 24원으로, 저열량탄은 kg당 17원에서 22원으로 올라간다. 발전용 LNG의 세율도 kg당 42원에서 60원으로 높아진다.
단,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가정·상업용)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달 5~15일에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공포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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