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인천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우버택시 서비스를 선보인다.
우버코리아(대표 강경훈)는 약 3천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인천 소재 세븐콜택시와 제휴를 맺고 인천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인천은 서울에 이어 우버가 진출한 국내 두 번째 도시다.
기사들은 우버 시스템에 등록 후 우버에서 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개인 단말기에 우버 앱을 다운받아 택시이용을 원하는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권희정 세븐콜택시 대표는 "승객과 운전자들은 전화를 이용한 전통적인 콜택시 방법 이외에도 우버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파트너쉽로 인해 큰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는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첫 번째 국가 중 하나로 겨냥한 주된 이유 중 수많은 국제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에서 앱을 열어 우버를 찾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천 시민의 도시 내 이동을 돕기 위한 새롭고 편리한 옵션을 제공하고 해외 방문객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우버택시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버는 서울에서 리무진서비스인 우버블랙(UberBLACK),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uberX), 기존 택시 기사들과 함께 하는 우버택시(UberTAXI)등의 3가지 교통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는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우버 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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