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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法,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


[정기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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