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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5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통상임금 확대문제, 결국 현대차식 해법 따르기로

[안광석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말 상견례 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 2일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오는 2015년 3월까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기아차 사측은 그동안 현대차식 해법을 제안해 왔지만 노조의 반대로 협상이 장기화된 것이다.

노사는 또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 연속 2교대제(8+8)를 당초 합의했던 오는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단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 만 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에 합의했다.

임협안의 경우 ▲기본급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표면상으로는 노동조합의 당초 요구안이었던 기본급 15만9천원 인상 등의 조건보다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사측이 지난 14일 제시했던 ▲기본급 9만4천원 인상 ▲성과금 및 격려금 430%+830만원보다는 다소 강화된 안이다.

이밖에도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온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해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 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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