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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기금 투자풀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 개선


펀드평가사 기준에 매출액 증가율 추가…운용사 펀드운용은 2년 이상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운영기관 선정기준과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펀드평가회사 선정시에는 매출액 관련 항목에 매출액 증가율 부분을 추가하고, 전산관련 인력·비용 항목을 정량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기준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가격평가 배점도 기존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하반기에 펀드평가회사 선정을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합치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개별운용사 선정 관련해서는 펀드운용 경험을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능력 있는 중소 개별운용사가 투자풀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주간운용사 성과평가시에는 자금 배정성과 평가주기를 기존에는 1년 단위로 했던 것을 반기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자금배정성과' 항목 부분에서 평가대상 기간이 1년이어서 펀드를 1년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회피가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평가등급은 기존 5등급에서 6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간 점수간격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성평가의 평가등급간 점수차가 커 평가시 쏠림현상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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