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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적격성 인증시험, 난이도 올라간다


금융위·금투협 , 새 시험 세부안 발표…투자자보호교육도 강화

[이혜경기자] 투자상담사를 대체하는 금융투자 적격성 인증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또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자격제도 개선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금투협은 지난 4월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격 제한이 없던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과 자격 제한 없는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하고, 기존에 투자상담사 합격 후 수료해야 했던 등록교육도 시험 응시 전에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날 발표한 세부시행안에 따르면 적격성 인증시험 범위에 투자자분쟁 예방과목이 신설됐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도 늘어났다. 이에 전체 시험 문항은 100개에서 120개로 증가했다.

또 난이도와 합격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은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이면 가능했지만, 적격성 인증시험에서는 평균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으로 기준이 높이졌다.

사전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영업실무 중심이던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위주로 개선한다. 특히 법규·윤리 등 투자자보호 교육 할당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20시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도 적격성 인증시험에 출제한다.

금융위·금투협은 "새 제도하에서는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과 자격증 취득 관련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금융회사에서는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 제도 시행과 관련한 금융투자협회 규정(금융투자전문인력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오는 3분기중에 개정될 예정이다.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등 개편된 시험은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올 연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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