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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회사만 좋던 '접속료 불공정' 바꾼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미하기자] 오는 2016년부터는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자신에게 유리한 접속조건으로 하위 계위의 사업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뀐다. 상위계위 사업자들 간에도 무정산 대신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접속료를 정산한다.

정부는 현재의 용량기반 정산 방식이 트래픽 사용량 기반의 정산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트래픽량을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정산소를 만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예고했다.

미래부는 우선 통신망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과 같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산정에 일종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현재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접속조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상호접속은 발신을 하는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착신을 하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료는 트래픽 교환을 한 사업자간 망사용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2004년 만들어진 것으로,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인 ISP를 비롯한 SO 들은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라 사업자를 등급으로 나눠 1~3위 계위로 분류하고 있다. 동일계위 간에는 무정산, 서로 다른 계위 간에는 용량 기반으로 접속료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1계위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2계위에는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3계위에는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속해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 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위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접속조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운영을 배제해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일계위 간 적용되던 상호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한다. 하위계위가 상위계위에게 용량단위로 대가를 지급하던 방식은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바꿔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만큼의 접속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인터넷망 접속통신료는 현행과 같이 사업자간 개별 협상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돼 정부는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접속 유형별 접속료 산정 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대형 ISP의 자의적인 접속료 설정을 억제하고 호의 유형별로 접속료를 산정해 중소통신사에게 다양한 계약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해 인터넷 접속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이 무정산 혹은 용량단위 정산에서 트래픽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사업자별 데이터 트래픽량 측정도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측정결과를 접속료 정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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