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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 이재현 회장, 재판부 선처 호소


"건강 악화 우려"… 法 "검토 중"

[장유미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항소심 3차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와 구치소가 제출한 서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건강 이상'으로 두 차례나 병원 신세를 진만큼 이날 공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왼쪽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타났다.

이전 보다 더 수척한 모습을 보인 이 회장은 공판 내내 떨리는 손을 움켜진 채 앉아 있기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고 고개를 가누지 못했다. 공판 진행 중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컵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후 부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해오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지난 4월 30일 재수감된 바 있다.

그러나 재수감된 지 14일 만에 건강 악화로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또 다시 수감됐다. 또 지난 1일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로 서울구치소와 연계된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2일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앞서 10일 서울구치소 역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신장이식수술은 수술 자체만으로 완치되지 않고, 이후 처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신장 이식 부분이 자기 몸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안정화되기 전 재수감돼 그 과정에서 우려 사태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면서 "병원에 이송돼 강력한 면역억제제 처방을 받아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로 돌아왔으나 안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유전 질환으로 손과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마비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일반 스테로이드제제 투여 시 근육강화로 체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회장은 오히려 몸무게가 50kg이 안될 정도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도 빠져 있으며, 이런 상태로 구치소 수형은 불가하다"면서 "주치의로부터 입원해서 체계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재수감되면 이런 일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으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더 나쁜 처우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받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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