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20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결제에 모두 해당된다.
단 전자상거래를 위해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30만원 이상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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