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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사, 내달 통상임금 소송 본격화


양측 의견 대립 첨예…임단협 최대 쟁점 부상

[정기수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내달부터 재개된다. 이번 재판 향방에 따라 올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다른 기업의 소송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 2만7천여명이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다음달 17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번 재판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2012년 4월 이후로 열리지 않다가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3월 같은 법원에 낸 통상임금 소송도 지난해 11월 이후 진척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다시 속개됐다. 지난 4일 변론기일이 열렸고 내달 22일 속행된다.

두 소송 모두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게 노조 측 요구다.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를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아차 소송은 당초 정기상여금이 청구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노조측이 이를 핵심 청구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측 대리인들은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사측에 요구할 임금 청구액을 산정하며 변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고, 일시에 3년치 소급분을 적용하면 회사 경영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제시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

반면 노조는 현대·기아차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임금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측은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3년간 13조2천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의 추가 임금부담이 회사 수익의 10분의 1 내지 5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소송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15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사측에서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이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조와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 관련 법대로 임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완성차업계의 특성상 생산직 근로자가 많고 잔업·특근 등 추가근로가 많다. 이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현대·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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