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과 구간 모두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과 함께 한 문체부 중재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의한 할인 안에 따르면 서점들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한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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