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특위에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됐지만 이는 퉁합진보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을 받았지만 이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기존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 속히 제명 처리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요구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의원의 세비,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될 것"이라며 "징계안에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게 돼 있는 현 국회법 규정을 '공개 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온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 사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으로 국민은 국회의원이 안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은 현재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투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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