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복수화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음저협이 독점 관리해오던 저작권 체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문화부와, 권리가 분산돼 권리자 권익이 축소된다는 음저협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음저협은 28일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임직원과 회원 150여명이 문화부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음저협은 삭발식을 행하고 기타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집회는 문화부가 지난 4월초 권리자들의 권익을 위해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를 한개 더 허가하겠다는 발표한 데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다. 문화부는 6월까지 신탁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이 집회에서 ▲영리법인이 신탁단체가 될 가능성 ▲저작관 관리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 ▲복수단체를 허용했던 외국에서도 집중관리 단체로 저작권 관리체계를 변환한 점 등을 들어 문화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머리를 삭발한 음저협 김상욱 이사는 "(문화부의 결정은) 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은 표면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그 본질에는 영리법인을 저작권 환경에 진입시켜 작가들의 생명과도 같은 저작권마저 영리법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문화부 결정은) 현재와 같이 협회 라이센싱 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필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복수단체의 도입은 문화부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국·프랑스·호주·스위스 등 저작권 선진국도 복수단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한 개의 집중관리단체로 통합하고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음저협, 투명하지 못해"
이에 반해 문화부는 음저협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했고, 영리법인이 신탁단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저작권법 제108조에 따라 매년 업무점검을 하고 있는데 음저협의 경우 2012년까지 7년간 총 140건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특히 2011년에는 협회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됐다.
문화부 측은 "기본적으로 음저협이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그동안 충분히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자율적인 개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해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부는 "현행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는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리자들 의견도 '분분'
권리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음저협과 문화부 모두 '권리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근거는 같지만 상이한 의견을 펼치고 있다.
서교음악자치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가요작가협회 등 13개 단체는 신탁단체 복수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현 정부가 대기업(방송사, 음원 유통사)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마저도 허가를 해주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작가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본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은 저작권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실시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며 신탁단체 복수화에 찬성하는 권리자들도 있다.
한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그 동안 독점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며 음저협은 곪을 대로 곪아 있다"며 "기회가 많아지는만큼 권리자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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