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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제왕' 구글, EU선 사실상 '항복'


검색결과 수정 첫 합의…경쟁사 우대 약속도

[김익현기자] 미국 정부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선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구글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검색 결과에 손을 대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구글 플러스 로컬을 비롯한 자사 콘텐츠일 경우 출처를 분명하게 명기해주며 경쟁 검색 엔진 링크도 보여주기로 했다. EC는 구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C가 시험 기간을 거쳐 이번 제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구글은 벌금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여 동안 유럽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구글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도 같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 FTC는 지난 1월 구글이 기존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여행-레스토랑 검색이 핵심

구글의 이번 제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여행이나 레스트랑 검색이다. 그 동안 구글이 많은 수익을 올려온 분야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번 제안에서 여행, 레스토랑 검색 결과에서 자사 관련 콘텐츠는 반드시 명시하겠다고 약소했다. 이와 함께 경쟁 검색 엔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최소한 세 개 제공하기로 했다.

'버티컬 검색'으로 불리던 여행, 레스토랑 검색 등은 그 동안 경쟁업체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던 분야다. 옐프, 트립어드바이저 등 전문 검색업체들은 구글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서 강력 반발해 왔다. 구글이 EC에 수정 제안한 것은 이런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그 동안 구글은 자사 SNS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를 주요 결과로 우대하면서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리뷰를 별다른 출처 없이 보여줘 구글 콘텐츠로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날씨, 뉴스처럼 곧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분야가 아닐 경우엔 해당 콘텐츠를 생산한 주체가 어느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도록 했다.

구글은 또 광고 관행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광고 파트너 사들에게 독점 계약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등 경쟁 업체와 좀 더 수월하게 광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안은 최소 한 달 가량 시험 작업을 거치게 된다. 시험 기간 중엔 경쟁사을 비롯한 외부 기업들도 수정 제안한 검색 관행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 평가할 수 있다. EC는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구글의 제안을 공식 적용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한 때 40억 달러 벌금 위협도

EU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이었다. 당시 MS와 영국 비교 쇼핑 사이트인 파운뎀이 구글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제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EU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 검색 결과에 불이익을 가하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EU는 지난 해 12월에는 구글 측에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U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글은 전체 수익의 10%인 약 40억달러 가량의 벌금을 물 수도 있었다.

EU가 검색 주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직접 수익과 연결되는 여행 관련 검색에서 경쟁사를 우대하겠다는 구글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구글은 일단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구글은 앞으로 5년 동안 출처 표기 및 경쟁사 우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유럽 소비자들 검색관행 바뀔까" 관심

결국 관심의 초점은 구글이 검색 관행을 수정한 뒤에도 여전히 예전 위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선 딱 부러진 대답을 내놓진 않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구글이 엄청난 벌금과 법정 공방을 피한 것만 해도 '면피'는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독점법을 전공한 아이오와 대학 허버트 호벤캄프 교수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벌금 없이 결론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관건은 콘텐츠 주체를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소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MS의 빙을 비롯한 라이벌 검색 엔진들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IT 전문매체인 기가옴은 "구글이 법적인 의무를 지는 쪽을 택함에 따라 막대한 벌금과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구글이 검색 결과에 손을 댄 이후에도 유럽 소비자들은 여전히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가옴은 "구글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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