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 은행권에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15일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으로도 확대한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이용자가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한다. 금융경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쓰였다. 대포통장의 '통장'은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감원은 통장 개설시 단계별로 책임 및 절차를 강화했다.
신규 계좌개설시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을 의무화했다. 또한 신규 예금계좌개설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등 일정 요건 해당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해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이 거절된다.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공유해 각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에도 활용된다. 통장(카드)양도 이력고객은 향후 1년간 계좌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는다.
금감원은 "통장 양도시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 부담과 금융거래 제한도 받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통장(카드)의 양도나 매매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대출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의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 취득 목적의 사기인 만큼 일정 응대해선 안되며, 만일 통장을 양도한 경우에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해지 또는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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