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가 일부 정비서비스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자체 정비서비스 브랜드인 '블루핸즈(BLUhands)' 일부 가맹점에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토록 강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 가맹점은 전국 1천423개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TV·PC 등에 대해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토록 했으며, 소파 등 이동가구와 양변기 등 화장실 위생도기도 지정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에게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다만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는 가맹점에서 매월 60~90만원의 가맹금만을 받고 있어 매장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해도 현대자동차가 얻는 직접적 매출 증가 효과는 없다"면서 "가맹점 리뉴얼시 간판 설치, 대출이자 등 비용을 지원해 가맹점의 불이익이 상쇄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차의 가맹점 리뉴얼은 지난 2007년 블루핸즈 가맹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통일적 규격의 인테리어를 한 것"이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맹본부의 잦은 리뉴얼 강요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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