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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곡동 특별검사 지명권 두고 설전


새누리 "삼권분립 위반", 민주 "야당 추천 특검으로 의혹 밝힐 수 있어"

[정미하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3일 표결에 앞서 치열한 찬반 토론을 펼쳤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통합당이 특별 검사를 추천키로 한 점이다.

당초 19대 국회 개원합의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이 가지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통합당에 특검 추천권을 내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3일 본회의에서도 이같은 논란은 계속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 실시는 개원 협상 당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 임명절차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고발인인 민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 특별검사 추천을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사대상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추천권을 준 것은 아전인수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03년 이광재, 최도술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법안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발의햇을 당시 국회의장을 추천권자로 했으나 수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천권자를 국회의장에서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변경한 전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당시에 반대한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지사진의 정신으로 국회을 운영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특검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삼권분립 위반이다. 국회 권한이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삼권분립의 틀 안에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따.

조 의원은 "특검을 국회가 임명해도 문제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임명하는 것은 특검을 할 이유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도 납득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다고 했을때 국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믿겠냐"고 되물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특검 수사발표는 정치적 논란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내곡동 고발 당사자다. 어느 사건이든 고발인은 고발만 할 뿐인데 고발인인 민주당이 검찰을 지명했다면 결과를 납득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이번 특검은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특검이므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는 얼마든지 여야합의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며 "행정부를 포함한 대통령 문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면 이를 통제·감독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다수당, 소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특검) 결정권자를 정했다"며 "지금은 적절성을 말할 대가 아니가 여야 합의를 지킬 것을 말할 때"라고 말했다.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도 내곡동 사전 특검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도입한 특검은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냈지만 현 정부들어 특검은 꼬리자르기와 부실수사를 하면서 특검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야당에 추천권을 줬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검 중에 태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특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의혹이 한점 부끄럼없이 밝혀질수 있다면 이 특검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이정표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박 근거로 대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해 "삼권분립은 기능적 삼권분립"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고 덧붙였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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