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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휴대폰 사도 '할인요금' 가입가능


방통위, 블랙리스트제 할인요금 출시 유도키로

[강은성기자] 앞으로 마트에서 구입하거나 중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서 신규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할인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될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그동안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의 경우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별도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유인이 적었다"면서 "따라서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중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또 "유통채널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착화된 휴대폰 유통에 경쟁이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경쟁 활성화에 따라 단말기 가격도 인하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할인요금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통위는 이번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및 단말기 식별번호표기 등의 제도적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제조사와 유통망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KT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분실이나 도난신고가 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의 단말기 제조사들은 5월부터 생산, 출시하는 단말기에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표기하기로 협의완료 했고 자체 유통망을 구축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모바일, LG전자는 베스트숍, 팬택은 라츠 등의 자체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 유통망에서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얘기다.

또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들이 직접 단말기를 유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망적합성 시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협의를 완료했고 MVNO의 단말기 공동조달 지원을 위해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연계한 협의체도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장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업체간 경쟁도 강화되고 현재 프리미엄 단말기 일색인 시장에 보급형 단말기 유통이 더욱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도 "단말기를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요금할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단말기 자급제가 경쟁을 촉발하고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통신사들이 할인요금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요금할인 제도 개선안을 협의해 4월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기술은 3세대를 넘어 4세대로 이전하고 있는데 유통 체계는 아직도 1세대 유통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자급제 시행으로 유통 혁명을 이루고 보다 투명한 통신 소비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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