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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비자 위한 판촉이 위법? 불복한다"


공정위 이중규제도 문제삼아…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일 뿐"

[강은성기자]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부당고객유인'에 따른 과징금 명령에 '이중규제'라며 크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15일 공정위로부터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02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동종 업체에 비해도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며 제조사들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그동안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소비자들에게 마치 보조금인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여왔다"면서 통신 3사와 제조 3사를 모두 징계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입장 자료를 통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특히 "(이번 제재는)보조금 판촉활동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심의결과에 나타난 공정위 논거를 따른다면, 유통망과 고객을 위해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된다"면서 "판촉비용이 반영된 가격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비정상 가격'이라는 것은 판촉도 하지 말고 그냥 제조사나 통신사가 높은 마진을 챙기는 것이 합법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격의 적정성이나 보조금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60만원 짜리 휴대폰을 90만원이라고 부풀리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기만행위', 그리고 그 위계에 의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다는 통신사들의 소명은 들었으나 우리가 확보한 문건이나 증거들이 확실히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이중규제라는 점도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통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충분히 검토하고 방통위와도 협의를 했다"면서 "검토결과 방통위와 중복규제문제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사유로 조치하는 것을 중복규제라고 하는데,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 자체도 다르고 사유도 다르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는 규제는 이용자 차별행위이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이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규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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