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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모토로라 수직결합 경쟁제한 가능성 없어"


구글-모토로라 인수 조건없이 승인

[김영리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구글 인크(이하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이하 '모토로라')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건없이 승인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15일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6일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이 이번 결합으로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들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공급을 한정할 경우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봉쇄로 인한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돼 구글은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적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모토로라가 OS시장에서의 공동행위를 억제해 온 유력한 구매자라고 볼 수도 없어 결합 이후 사업자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할 사정이 없고 결합 이후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경쟁사업자에게 남용할 우려도 결합 이전에 비해 강화된다고 보기 곤란해 공정위는 양사의 수직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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