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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카테고리 개설되나


문화부 "10월 내 구글과 협의 마무리 가능"

[박계현기자] 구글의 안드로이드 게임 오픈마켓이 이달 중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구글과의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기준 협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12일 "구글과 10월 내로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협의를 끝마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아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구글은 지난 7월6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등급분류 심의를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 등급분류 기준을 두고 협의를 지속하는 중이다.

구글·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는 그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사전심의로 규정, 등급분류를 받는 대신 각 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했다. 구글은 자율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면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 예정이다.

당초 게임위와 구글은 바카라, 블랙잭 등 해외 게임 카테고리에서 서비스되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등급분류 문제를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 쪽이 사행성 게임물 등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등록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현재 양 측의 의견이 근접한 상태로 세부적인 협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기정 과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이 연령별로 돼 있는데 비해 구글은 상중하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 등 심의체제가 기준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화적 충돌이 아닌 이상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을 등급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 13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 뒤, 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자율 등급분류 권한을 얻는다.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매주 두 번씩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글과 게임위의) 시각차가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며 "10월 중에 협의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연령별 등급분류 기준은 지엽적 문제"라고 일축하는 등 구글 게임 카테고리 개설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전병헌 의원은 "12세와 15세 등급을 가르는 기준을 놓고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문화부와 게임위에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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