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박카스와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약사들의 거센 반발과 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의 우려 때문에 섣불리 슈퍼판매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약국 판매를 고집할 경우 '국민 편의'를 앞세운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 더욱 입장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파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자양강장드링크제 등 당초 알려진 44개 일반약에 동일한 성분이 포함된 광동제약의 '광동위생수',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 라이트'·'까스활명수 소프트', 동방제약의 '카스칼크림'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된 박카스 등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별도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 없이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허가품목을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 판매가 이뤄진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조기에 일반 소매점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 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를 확정한다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박카스 등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을 약국에서 계속 판매할 경우, 약국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제약회사에 행정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의약외품 전환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경우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약국에서의 판매 불이익 우려와 유통망 확보 부담 등의 이유로 한결같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는 동아제약의 경우는 기존 약국 판매망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 중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의약외품 전환 이후 릴레이 회의를 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사들의 반발도 문제지만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에 판매할 경우 제품 사이클의 단축과 기존 슈퍼판매 제품들과의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 때문에 제약사들이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이었을 때는 판매가 잘 됐던 품목들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후 식품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명맥만 이어가는 품목이 많은 과거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