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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유 가격 더 오를 듯…지경부, 내년 BD 면세 철폐


BD 혼합사용 의무화 시행, "업계간 경쟁으로 가격 인하 유도"

[정수남기자] 지난 2005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급등한 경유가격이 최근 고유가와는 별개로 내년에는 더 상승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내년 1월부터 바이오디젤(BD.,Bbio-Diesel) 혼합을 현행 권장에서 의무로 변경한다며, 현재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BD는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연료로 바이오에탄올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된다.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량에 경유 첨가제 또는 그 자체로 차량 연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경유 98%에 2%의 BD를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 BD 혼합 의무화와 함께 그 동안 세금을 감면한 BD에 내년부터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그 동안 BD 기업들이 영세해 세금을 받을 경우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컸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했다"면서 "혼합 의무화가 되면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와는 다른 입장이다.

바이오디젤은 ℓ당 가격(세전 기준)이 1천200원 수준으로 경유가격 보다 300~400원 가량 비싸다. 영세업체의 경우 정부의 세금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15개 업체가 BD 생산 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이 가운데 SK케미칼과 애경유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 업체다.

한국바이오디젤협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BD 업계에 진입할 경우 물량만 확보된다면 영세 업체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BD 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경우 영세 BD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10개사 가운데 SK케미칼과 애경유화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8개사 가운데 3개사는 BD 생산을 멈춘 상태다.

정부의 세제 지원은 지난 2007년 500억원에서 2009년 1천52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2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D 제조를 위한 재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BD원료 확보를 위해 전국에 유채 재배단지를 지정하고, 재배농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유채 재배를 권장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중단한 상태.

이는 생산단가와 판매 수익간에 격차가 큰 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가 유채 재배 단지로 지정한 부안군(1천5000ha)의 경우 h당 보조금 170만원을 받고 농가에서 유채를 재배했지만, 수확시 유채는 1kg당 450원을 받는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군청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채를 BD로 만들기 위해서는 2차례의 유지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입 콩기름 보다 비싸기 때문에 유채 BD는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내년부터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해 폐식용유와 마찬가지로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할 경우 BD 보급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내년 BD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경우, 경유 1ℓ당 7원 가량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소비자 시민모임은 예상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BD 혼합의무화를 추진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면 경유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경유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은 부정적으로 받아 들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시모는 BD에 대한 세금 징수로 경유가격 인상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앞으로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부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오는 2013년까지 BD 함유량이 5%를 넘지 않는 'BD5'를 사용하고 2020년에 BD7(7%)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GS칼텍스 자회사 GS바이오는 내달 생산을 목표로 현재 전남 여수공장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석유화학도 B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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