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청보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로 의결돼 향후 재논의를 거쳐 법사위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가결'로 법사위를 통과해 향후 국회 본회의 처리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단, 게임법 개정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대립중인 '셧다운제'와 관련된 조항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재상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해 말 '셧다운제'를 어느 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2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이던 문화부와 여가부는 지난해 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청보법 개정안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과몰입 조항은 게임법 개정안으로 규정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합의한 청보법 개정안이 법률 적용 대상 범위를 '온라인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모바일게임이나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도 그 대상에 포함돼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입법 취지였던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의 게임 카테고리 개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2월 취임한 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은 '셧다운제'와 관련, 수차례 재논의를 주장하며 재검토 의지를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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