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민간에도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2일 이후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 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 달러를 넘은 지난해 12월 29일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 조치 및 난방기 순차 가동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강제적 조치와 함께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관련,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내달 3일 경제 단체 및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에너지 '주의 단계'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나
정부의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으로 공공기관과 함께 대부분 민간 업체들도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받게된다.
전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는 있으나 풍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발전 원료가 대부분 수입이라 고유가 지속되면 발전 비용이 증가해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또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자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해 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민간부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광고간판 포함)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 소등토록 했다.
다만 지경부는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외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시행한다.
지경부는 이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에따라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업종의 경우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향후 강제제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한 국내 석유제품 소비에서 2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수송 분야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내놨다.
지경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대책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우선 옥외 야간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돕는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캐쉬백(Cash Back)" 제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정부부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중·고교 ▲대학·일반 ▲공공·전문가 등 그룹별로 별도 아이디어를 모집, 포상할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포상으로는 포상금 제공뿐만이 아니라 학생 수련·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주의 단계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 단계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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