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인터넷 포털시장 및 관련업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초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을 바탕으로 포털업체 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 불공정 하도급거래, 불공정 약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포털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6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콘텐츠제공업체(CP),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 및 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감시계획을 발표한 이후, 3~4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포털시장의 구조,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 행태 등에 대해 예비조사를 펼쳤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장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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