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c939cdc1bfc2.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개정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혐오 발언 대응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논의를 하면 된다"며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 하는 건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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