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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담합으로 경쟁 제한"⋯공정위 1140억 과징금 결정(상보)


"이통사-KAIT, 시장상황반 운영⋯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 2014년 3000여건→2016년 1만5664건 줄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앞서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3사간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고 한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2022년의 경우 7210건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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