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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스쿠터'라도…'무단횡단'은 안 돼요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승용차의 교통사고에서, 무단횡단한 장애인이 오히려 승용차가 잘못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국내 한 4차선 시내도로에서 2차선에서 무단으로 반대편 방향 좌회전을 시도한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맞은편에서 오던 검은색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최근 국내 한 4차선 시내도로에서 2차선에서 무단으로 반대편 방향 좌회전을 시도한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맞은편에서 오던 검은색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4차선 시내도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2차로에 있던 장애인이 무단으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온 검은색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은색 승용차는 반대편 차량에 가려 장애인 전동스쿠터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해당 장애인은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어도 자신은 보행자"라며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억울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장애인 측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다. 보행자로 인정받고 아니고를 떠나 무단횡단을 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무단횡단한 쪽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한 4차선 시내도로에서 2차선에서 무단으로 반대편 방향 좌회전을 시도한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맞은편에서 오던 검은색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 최근 국내 한 시내도로에서 발생한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승용차 간 충돌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그러면서 "장애인 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A씨 보험사도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가릴 필요가 있다"며 "물어는 주더라도 과실은 정확히 따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이라도 불법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안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게 논쟁거리가 될 일인가"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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