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사전청약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 단지의 사업 취소로 당첨이 취소된 이들에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의 새 사업자가 정해지면 기존의 당첨자들의 지위가 승계되는 방식인데, 사전청약과 동일한 주택형을 지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로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들에게 해당 사업지의 후속사업의 당첨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영주택 사전청약 제도는 선분양보다 2년 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행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악화하자 사전청약을 진행한 45개 사업장 중에서 20곳만 본청약을 완료했고, 7곳은 사업이 취소됐다. 당첨 취소자는 713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 당첨 취소라며 국토부에 구제 방안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당첨 취소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의 당첨자 지위를 우선적으로 승계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을 받을 때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도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 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 취소자분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국토부 발표 후 성명서를 통해 "이런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불철주야로 노력해주신 각 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번 우선 공급과 같은 제도 개선에도 아직 사전청약의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등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비대위는 각 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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