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검찰로 빨리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역할은 끝났다는 진단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됐지만 공수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 중이다. 공수처는 관저에서 체포해 공수처로 압송한 뒤에는 윤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지난 20일과 21일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직후 조사) 그 이후에는 조사 관련해서 크게 나아간 상황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향후 모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출석을 막을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이다. 그 변론권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이후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조기에 넘겨 남은 기간 동안 보완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진단이 많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 받게 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된다"며 "경찰, 공수처가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수사를 마치고 구속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 작성 준비를 끝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시사평론가로, 권력층의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 온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빠르게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보내서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실상 초등학생이 대학교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가지고 있는 모양새"라고도 했다.
다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전문가다.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보다는 법정에서 본인의 결백을 다투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