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64)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현재 홍 감독과 법률혼을 유지 중인 아내 A씨가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가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김민희 씨의 경우 문가비-정우성 씨 케이스와는 달리 홍 감독의 법적 배우자(A씨)가 아직 있어 유책성(이혼 책임), 상간자 인정 등 여러 문제가 얽혀져 있다"며 임신 보도를 접했을 때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김민희의 혼외자(婚外子)가 태어날 경우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혼외자도 당연히 자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함께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전과 달리 지금은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사후 홍 감독의 '인지' 절차만 거치면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의 이혼(소송)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홍 감독은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지난 2019년 이혼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며 "아직은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금지)를 채택하고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유책주의 예외와 관련해 "유책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배려를 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홍 감독이 A씨에 대한 부양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상속과 관련해 "A씨가 법률혼을 유지할 경우 (홍 감독 사망 시) 재산의 7분의 3을 상속받을 수 있다, A씨 자녀와 김민희의 자녀는 각각 7분의 2씩을 받는다"며 "만약 홍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긴다면 유류분(상속분의 50%)만 인정받게 된다. 상속분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김민희가 올봄 홍 감독의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열애설을 인정한 이후 9년째 동거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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