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엄 해체 절차를 위해 국회의원 150여명가량이 국회본회의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은 4일 0시 35분쯤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앞서 군인들은 전날 11시 35분쯤 국회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를 막았다.
대통령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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