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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고발 순차 진행"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법적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내용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 국정농단 관련해서 법 고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에 대해 쪼개서 법적 고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28일)부터 다음 주 화·수·목요일까지 고발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쪼개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개별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상에 따라 창원지검에 (접수)해야 할 것과 서울경찰청에 접수해야할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창원지검이 휴대전화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분명히 있는데 늑장수사·지연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보전청구가 없을 시, (이는) 명백한 봐주기·꼬리자르기 수사로 또 다른 직무유기"라며 "당 법률위원회에서는 강혜경씨와 변호인을 통해 증거 보전 청구를 지원할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투트랙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협조를 촉구했다.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황 대변인은 "특검은 사실 국민의 명령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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