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보석 이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증인 불출석으로 약 50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 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의 심리로 열린 공판은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CFO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법정에 섰다. 지난 10월 31일 보석 출감 후 15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공판에 출석하며 "지금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공전했다.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해 증인 신문 순서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증인 소환과 신문 순서와 관련해 김 전 CFO의 출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누구의 증언을 먼저 듣는지, 증인 신문 순서가 입증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에서도 김 전 CFO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이 공전할 수 있는 점은 우려된다"며 "증인 신문 순서와 별개로 어떤 방식으로든 (공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29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김 전 CFO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장을 송달 받으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CFO는 소환장 송달이 늦어져 정식 소환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후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필요 시 강제 소환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출석을 장담할 수는 없다.
앞서 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31일 석방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한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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