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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원회 가동…'법인 실명계좌·시장 독과점' 해결


가상자산 법정 자문기구 구성완료…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 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구성이 완료,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문제부터 업비트의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이후 다음달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이슈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율, 시장 독과점 문제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체계도 함께 확충된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제시됐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선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변화된 국내외 정책요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이 언급됐다. 또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와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매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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